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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목록 › 전기 › 제325조

위험도 상전기✓ 원문 대조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·폭발 등 방지

위험물 주입 설비, 탱크로리·탱크차·드럼 등 위험물 저장설비, 인화성 액체를 함유한 도료·접착제 제조·저장·취급·도포 설비, 위험물 건조설비와 부속설비, 인화성 고체 저장·취급 설비, 드라이클리닝·염색가공 등 인화성 유기용제 사용 설비, 인화성 물질을 분무·이송하는 설비, 고압가스 이송·저장·취급 설비, 화약류 제조설비, 발파기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·폭발 우려가 있으면 확실한 접지, 도전성 재료 사용, 가습,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·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.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·폭발 위험이 있으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, 제전복 착용, 제전용구 사용 또는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주입·이송 전 접지·본딩 연결 확인 절차 시행
  • 대전방지 안전화·제전복 지급 및 착용 확인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해당 설비에 확실한 접지, 도전성 재료 사용, 가습, 제전장치 사용 등 정전기 억제·제거 조치를 할 것
  2. 인체 대전에 의한 화재·폭발 위험이 있으면 대전방지용 안전화·제전복 착용, 제전용구 사용 또는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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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위반 시 처벌
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(안전조치 — 전기, 열,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) 위반에 해당하며,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.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.
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(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—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,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·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. 처벌은 같은 법 제6조.

📄법령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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