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RiskFinder📷 사진으로 진단

조문 목록 › KOSHA 권고 › 4절~6절

위험도 중KOSHA 권고✓ 원문 대조
KOSHA 기술지원규정 B-E-6-2025

4절~6절 전기울타리의 안전(설치 간격·격벽 높이)

축사·보안용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만지면 감전된다. 전선 지지: 전선은 최대 3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울타리 기둥에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부싱을 사용해 지지한다. 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200 mm 이하이거나 1,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— 어중간한 간격이면 사람이 그 사이에 끼거나 손을 넣게 되기 때문이다. 외부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격벽 또는 울타리는 최소한의 높이가 1.8 m 이상이어야 한다. 설치 시에는 통행로·출입구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경고표지를 설치하며, 정기적으로 절연부싱 손상과 접지 상태를 점검한다.

3m전선은 최대
200m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
1.8m울타리는 최소한의 높이가
10m모든 보안용 전기울타리에는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전선 지지 간격·절연부싱 점검
  • 외부 울타리와 간격 기준 준수
  • 격벽 높이 1.8 m 이상 확보
  • 전기울타리 경고표지 설치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전선은 최대 3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울타리 기둥에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부싱으로 지지할 것
  2. 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200 mm 이하이거나 1,000 mm 이상으로 할 것
  3. 외부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격벽 또는 울타리는 최소한의 높이가 1.8 m 이상일 것
  4. 전기울타리에 경고표지를 설치할 것
  5. 절연부싱 손상과 접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
  6. 통행로·출입구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
  7. 모든 보안용 전기울타리에는 10 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경고표시를 확실하게 할 것
  8. 경고표시의 양쪽면 배경색은 노란색, 글자는 검은색 25 mm 이상의 크기로 양쪽면에 새기고 경고표시의 크기는 최소 100 mm × 200 mm로 할 것
  9. 전기울타리의 접지는 전력보호설비·피뢰설비·전자설비·전기통신설비 보호용 접지를 포함한 모든 다른 접지로부터 10 m 이상 떨어져 위치시킬 것
  10. 전기울타리 상단을 구부려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외부로 향하게 하고, 불가능하면 지면에서 구부려야 할 곳까지 최소 높이 2 m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
  11. 경고표시는 지면 위 1.5 m 높이에 하고,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0.8 m 높이에 다시 할 것
  12. 외부 격벽의 개구부는 <표 1>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(단위 mm, e는 개구부 치수, 홈·수직·원형 순): 손가락 끝 e≤4는 2·2·2 이상, 4<e≤6은 10·5·5 이상; 손가락 관절 위의 손가락 또는 손 6<e≤8은 20·15·5, 8<e≤10은 80·25·20, 10<e≤12는 100·80·80, 12<e≤20은 120·120·120, 20<e≤30은 850·120·120 이상; 어깨 접합점 위의 팔 30<e≤40은 850·200·120, 40<e≤120은 850·850·850 이상(홈 깊이 ≤65 mm이면 홈의 안전거리는 200 mm로 감소 가능)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.
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.

⚠️위반 시 처벌

이 규정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(산안규칙 제301조), 출입의 금지 등(제20조)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.

전기울타리 접촉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. 절연부싱·간격·경고표지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.

🏛공단 원문 지침

🏛 공단에서 원문 받기 (번호 자동 복사)

누르면 지침 번호 B-E-6-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.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.

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.

🔗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