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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도 상KOSHA 권고✓ 원문 대조
KOSHA 기술지침 D-58-2016

5절~7절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(MCFC) 설치·운전 안전

건물이나 공장에 설치하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 기준이다. MCFC는 용융탄산염을 전해질로 하여 550℃∼650℃의 고온과 0.1 MPa 이하의 압력에서 운전된다. 연료 인입부에는 연료차단밸브 2개가 직렬로 제작되어 가스누출 및 비상정지 시 자동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. 비상정지 버튼 동작, 연료와 공기 혼합 문제, 가스누출 감지, 화염 감지, 스택 내부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·하강 시 발전을 정지하고 연료차단밸브를 동작시킨다. 낙뢰에 의한 피해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모듈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, 모듈접지는 각 외함의 접지단자에 지중접지 한다.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과 전기기구 설치는 KS C IEC 60079-10-1에 따른다. MBOP·EBOP 고장 시 비상운전모드로 전환되어 연료극과 공기극에 질소가스가 자동 투입되며, 비상정지 후에는 ESD 버튼·모듈 온도차·예비개질기 압력·가스감지기·공기공급장치를 점검하고, 화염·가스 누출·연기 감지, 통신이상, 안전밸브·파열판 열림, 연료량 대비 공기량 낮음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다.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연료 인입부에 연료차단밸브를 2개 직렬로 두고 자동차단을 확인한다
  • 가스·화염 감지기와 스택 온도 인터록을 정기 시험한다
  • 모듈에 피뢰설비와 접지를 시공한다
  •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맞는 방폭 전기기구를 쓴다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물질의 위험요인(화재 및 폭발, 전기충격 등)에 근거하여 가연성 혼합물의 형성 방지, 점화원 제거, 폭발 억제 및 봉쇄 이격 관리 등으로 화재·폭발 위험성을 제거할 것
  2. 연료 인입부에는 연료차단밸브 2개를 직렬로 설치하여 가스누출 및 비상정지 시 자동 차단할 것
  3. 비상정지 버튼 동작, 연료와 공기 혼합 문제, 가스누출 감지기 동작, 화염감지기 동작, 스택 내부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·하강 시 발전을 정지하고 연료차단밸브를 동작시킬 것
  4. 배관 및 관련 접합부의 부품은 비의도적인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성 및 누출 내구성에 따른 적절한 강도로 설계할 것
  5. 단열 자재는 열 발생 대상의 표면온도를 제한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자재의 점화를 방지하도록 할 것
  6. 배출 시스템은 응축수로 인한 부식에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하고, 물·얼음 및 기타 파편이 배기 파이프 내부에 누적되지 않도록 배수 수단을 제공할 것
  7. 인버터로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주파수 변압기를 설치할 것
  8. 연료전지의 이상·고장,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·고장 시 자동으로 연료전지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및 보호협조를 실시할 것
  9. 낙뢰에 의한 피해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모듈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할 것
  10.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 및 전기기구 설치는 KS C IEC 60079-10-1에 따라 설정할 것
  11. 질소공급설비를 두어 가동정지·비상정지 시 퍼지용으로 공급할 것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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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위반 시 처벌

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, 인화성 가스 취급 설비의 폭발 방지와 방폭 전기기계·기구 선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·제31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— 연료전지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·폭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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