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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도 중KOSHA 권고✓ 원문 대조
KOSHA 기술지침 X-66-2013

4절~6절 생산 관련 물류작업(포장·운송·상하차·보관·해체)의 리스크 평가

물류작업은 생산시스템 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— 정작 위험성평가에서는 빠지기 쉬운 구간이다. 평가 시기: 제품의 포장·운송·상하차·보관·포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, 그리고 물류작업과 관련해 사업장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. 평가 대상은 물류작업의 대상 제품·물질, 작업 설비·기계·도구, 반응이 예상되는 물질·물체·공구, 작업자뿐 아니라 주변작업자·관리자·제3자, 그리고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다. 평가 범위에는 작업의 준비·작업·정리, 작업 후 설비·장비의 운용·정지·폐기, 주변 지역환경 또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다. 평가 내용(유해위험요인): ① 기계적(노출된 가동부분, 위험한 표면, 이동식 운송수단, 회전 부품, 넘어짐·미끄러짐·걸려 넘어짐·실족, 고소 추락) ② 전기적(감전·아크·정전기) ③ 물질(가스·증기·에어로졸·유동액·고체·반응성 물질·방사선) ④ 생물학적(미생물·바이러스 감염, GMO, 알러지) ⑤ 화재·폭발(복사열·폭발 압력·폭발성 대기) ⑥ 고열·한냉 ⑦ 물리학적 작용(소음·초음파·진동·저압/고압·전자기장·음압/과압). 포장·상차·운송·하차·적재보관·포장해체 각 단계를 작업 전(사고사례 분석·유해위험요인 분석)·작업 중(계획 준수·비상정지 가능 여부·작업자 심신 변화)·작업 후(결과 분석·문서 보관)로 나누어 평가하고, 어느 단계든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보다 크면 처리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다.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물류 단계(포장·운송·상하차·보관·해체)별로 위험성평가표를 만들어 작업 전에 확인한다
  • 상하차 장소의 지반·조명·통로를 사전 점검하고 제3자 출입을 통제한다
  • 적재·보관 기준(높이·구획)을 정하고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포장·운송·상하차·보관·포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것
  2. 물류작업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변화가 예상될 때 다시 평가할 것
  3. 평가 대상에 작업자뿐 아니라 주변작업자·관리자·제3자를 포함할 것
  4. 평가 범위에 작업 준비·작업·정리와 작업 후 설비의 운용·정지·폐기, 주변 환경·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할 것
  5. 기계적·전기적·물질·생물학적·화재폭발·고열한냉·물리학적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검토할 것
  6. 넘어짐·미끄러짐·걸려 넘어짐·실족과 고소 추락을 기계적 위험요인으로 함께 볼 것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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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위반 시 처벌

권고 기준(KOSHA GUIDE) — 직접 처벌 없음. 다만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, 하역작업 안전조치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 이하 위반

물류·하역 작업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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