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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도 상산업위생✓ 원문 대조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

농약원재료를 살포·훈증·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 시작 전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할 것 ②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을 때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농약원재료를 혼합할 때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④ 취급 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⑤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해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⑥ 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를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⑦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 취급 시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⑧ 훈증하는 경우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.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용기·깔때기·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알리고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,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.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방제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, 분사구 입으로 불기 금지 교육
  • 농약 용기 밀폐·경고표지 부착, 훈증 시 누출 방지 조치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작업 시작 전 농약 방제기술과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할 것
  2.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을 때 넘치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
  3. 농약원재료 혼합 시 화학반응 등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
  4.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
  5. 막힌 분사구를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
  6. 농약 용기·기기를 개방된 상태로 두지 말 것
  7. 압축용기 농약 취급 시 폭발 등 방지조치를 할 것
  8. 훈증 시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
  9. 배합기구 사용방법·배합비율을 알리고 분진·미스트 발생을 최소화할 것
  10.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 동일 농약을 담았던 용기나 안전성 확인 용기를 쓰고 경고표지를 붙일 것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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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위반 시 처벌

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(보건조치) 위반에 해당하며,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.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.
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(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. 질식사고·직업성 질병(근골격계질환·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)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. 처벌은 같은 법 제6조.

📄법령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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