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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도 중산업위생✓ 원문 대조
대기환경보전법

제76조의9·제76조의10·제76조의11·제76조의12 냉매사용기기의 관리기준·기록과 냉매회수업 등록·교육

건축물의 냉난방용, 식품의 냉동·냉장용,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·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·처리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기록·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.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등록한 냉매회수업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.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고, 냉매회수업자는 명의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회수하고 기록·보존·제출하며, 등록된 기술인력이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냉동기·공조기 정비 계약서에 냉매 회수·기록 의무를 명시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유지·보수하고 냉매를 회수·처리할 것
  2. 유지·보수와 회수·처리 내용을 기록·보존하고 제출할 것
  3. 냉매 회수 대행은 등록한 냉매회수업자에게만 맡길 것
  4. 냉매회수업자는 등록·기준 준수·기록과 기술인력 교육을 이행할 것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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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위반 시 처벌

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와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,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.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 내용을 기록·보존·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변경등록 미이행 포함).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·보존·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(기술인력 교육 미이행 포함).
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(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와 연결될 수 있음.

📄법령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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