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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도 중기계·기구✓ 원문 대조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

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.

✅지금 해야 할 조치

  • 회전기계 작업자에 작업모 지급·착용(긴 머리 묶음)
  • 소매·옷자락이 조여지는 작업복으로 교체

📋사업주 의무사항

  1. 머리카락·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 작업 시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

🔍현장 점검 확인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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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위반 시 처벌
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(안전조치 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) 위반에 해당하며,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.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.
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(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. 처벌은 같은 법 제6조.

📄법령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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